29일 구는 주요 교차로의 교통혼잡도가 심화되고 위례신도시 등 대형 교통 유발사업들의 개발 집중으로 인한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환경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통량감축진단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컨설팅제’ 도입도 추진한다.
‘교통량감축진단팀’은 교통행정팀장이 총괄하며, 교통행정팀 소속 일반직 직원 2명과 교통전문직 직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진단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총 1342곳이며, 주요활동은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별 자체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도출 ▲교통혼잡원인의 진단 및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제시 ▲주요결절점(Node)의 교통흐름개선을 위한 교통서비스증진사업 발굴 등이다.
또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컨설팅제’는 교통전문가로 2~3명으로 구성되며, 컨설팅 요원은 시설물별 교통 혼잡 원인진단 및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선정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교통수요관리(TDM) 컨설팅 신청 기업체 모집이 시작되며, 업체가 모집되는 대로 내달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컨설팅 활동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교통행정과에 신속한 교통량감축처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핫라인(410-3187)이 가동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또는 교통행정팀장 등이 상담을 해준다.
교통수요관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혼잡유발시설물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정한 교통량감축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를 통해 교통량감축 참여를 촉진키 위한 제도다.
대상시설물은 ▲민간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공공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렌트용 포함)이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운영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대중교통의 날 지정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부설주차장 야간운영 ▲기업체 연합수요관리 ▲기타 프로그램 총 14종이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연속해 7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 교통량 경감율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100% 범위내 경감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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