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는 최근 강원·경기지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광견병이 발생,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해 온혈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약품값은 무료이나 예방주사 접종료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광견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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