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먼저 업소홍보용 광고물 중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안내하고, 규격 등 적법하지 않는 광고물은 업소 스스로 자진 정비 또는 내용을 보완토록 한다. 불법간판은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격 등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설치 사용하는 업소는 안내문을 보내 자진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를 받아 무료로 철거해 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는 스스로가 자진정비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광고물이 되도록 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고품격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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