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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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 119종 단축키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7일 이상 유기한민원 73종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를 처리기간 6일 이하의 민원사무와 단축 제외된 민원 사무에도 확대 시행한다.

28일 구는 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단축 민원사무는 총 119종(추가 46종)으로, 법정처리기간이 짧아 다소 단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6일 이하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대폭 단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서별 검토를 거쳐 단축되는 민원사무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 등 연중 처리건수가 많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1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40% 이상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구는 1차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2차 추가단축 시행으로 단축대상 민원사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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