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데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및 어려운 부동산 관련 용어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랐기 때문.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며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또 일부는 ‘나홀로’ 매매에 나섰다 필요한 신고 항목을 누락, 과태료를 납부해 왔다.
휴대하기 쉽도록 리플릿 형태로 총 1만부가 제작된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토지계속보유신고 안내 및 방법 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관련 각종 신고 순서, 외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구는 이 책자를 지역내 거주 6000여명의 외국인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고된 외국인의 토지취득 건수 총 145건 중 약 14%인 20건이 각종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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