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포함) 신축 허가시 설계도면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위치 및 대수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된 현장사진과 위치도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런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창구 건축관리팀장은 “자전거이용의 출발점인 주택내의 자전거 정책 부재에 주목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민ㆍ관이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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