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단체예약 음식점 사전 위생점검청구제’는 단체예약으로 이용할 손님들에게 사전에 위생점검을 직접 청구토록 하는 제도.
대상은 가족모임, 각종피로연 등 20명 이상의 단체예약이 가능한 음식점이다.
청구인(단체음식점예약자)은 구청 보건위생과에 전화 또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사전 위생점검을 청구하면 되며, 구는 예약업소를 방문해 원산지표시, 식재료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의 사전위생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다.
문의 (350-1361)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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