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광견병이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해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된다. 시술료는 5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애완동물을 반드시 예방접종 시키고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 광견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80-1209)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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