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단속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6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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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달 중순까지 점검… 위법 적발땐 시정지시 내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역내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 재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점검 결과 ▲시정완료 514건 ▲위반표기 21건 ▲고발 7건 ▲이행강제금 1건 등 위반사항이 있었던 총 543건으로 구는 11월 중순 경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원상회복 명령)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건축물 사용제한(각종 인허가 행위에 대한 제약 등)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져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1.2배에서 2.4배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내에 방범설비(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는 방범설비(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방범설비(CCTV)가 부실한 지하주차장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노출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구는 방범설비 설치 대상인 58곳의 건축물에 대해 내달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면 주차장 영업정지 또는 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기존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던 건축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가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007년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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