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양산을 막고 수요자인 입주민를 위해 공동주택내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의 가사활동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싱크대는 거실바닥으로부터 0.87m로 설치돼야 하고 주방과 각 방을 연결한 내부 인터폰을 설치해야 한다. 또 노약자 등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단 폭을 최소 2.4m 이상으로 시공하고, 방의 크기는 모듈화해 가로·세로 최소 2.1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층간의 높이도 아파트 2.8m, 다가구·다세대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에어콘 실외기의 도로변 외부 설치를 제한하고, 외부 돌출형 철재 발코니 설치를 금지해야한다. 외장재는 내구성 및 관리가 용이한 석재,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돼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2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300세대 미만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심의과정에서부터 적용을 받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2670-368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