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위ㆍ변조 등록번호판으로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이다.
아울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ㆍ주택가ㆍ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그 외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 등이다. 방치장소ㆍ방치기간ㆍ차량정보ㆍ신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해 구 교통행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강제 처리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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