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은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실시되며, 개와 고양이 주인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 접종하면 된다.
수수료는 5000원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기간 중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올해 봄철에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봄철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은 접종기간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600-628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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