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크게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공사현장환경, 거리환경 등 모두 6개 분야다.
구는 각 대상별로 정비구역을 정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50일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 필요할 경우 생활질서 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풍선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는 동선동 하나로거리, 안암동 참살이길, 동덕여대 오거리 주변과 같은 상가밀집지역과 종암사거리 등의 주요 교차로 변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전철역 주변과 나대지, 먹자골목 등이, 불법 주정차는 길음 스피존(경륜장), 성신여대입구, 돌곶이길, 성북동길 등이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이다.
노상적치물은 현재 634곳을 파악해 놓고 있는데 1단계 계도활동, 2단계 정비, 3단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4단계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한다.
공사현장 환경정비에는 구청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5개 부서가 나서 지역내 시민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공사장을 점검한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는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안암로와 종암로 3.7km 구간에서 화단을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NEW 클린 성북’ 구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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