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민감사관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0 17:2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0명 위촉… 투명행정 구현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구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이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주민감사관제는 명예감사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구정 주요업무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에 대해 구민 스스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서울시의 지침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자문 역할만을 할 뿐 실질적인 책임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이고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주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종로구민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공개모집에 응모해 선정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해 개선방안 제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개선 건의,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ㆍ용역에 대한 감독ㆍ검수 참여, 민원사항의 중재 참여, 선행ㆍ우수 공직자 추천, 청렴 모니터링,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그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사항을 전담하는 청렴ㆍ비리신고센터(080-257-0000, 수신자 요금부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직통전화(731-1051), 팩스(02-731-0783), 구 홈페이지(www.jongno .go.kr, 감사담당관 사이버민원실)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받는 클린신고센터(731-1063)도 운영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