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주민감사관제는 명예감사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구정 주요업무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에 대해 구민 스스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서울시의 지침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자문 역할만을 할 뿐 실질적인 책임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이고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주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종로구민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공개모집에 응모해 선정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해 개선방안 제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개선 건의,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ㆍ용역에 대한 감독ㆍ검수 참여, 민원사항의 중재 참여, 선행ㆍ우수 공직자 추천, 청렴 모니터링,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그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사항을 전담하는 청렴ㆍ비리신고센터(080-257-0000, 수신자 요금부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직통전화(731-1051), 팩스(02-731-0783), 구 홈페이지(www.jongno .go.kr, 감사담당관 사이버민원실)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받는 클린신고센터(731-1063)도 운영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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