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등 5개분야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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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 25일까지 실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이달 7일부터 11월25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정비, 불법주정차, 공사현장 환경정비 등 5대 분야에 대해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방안인 ‘생활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도시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50일간의 집중정비 기간 동안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담배꽁초 투기 단속, 시민생활 위해가 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기업형 노점상 단속, 보도상 주정차 및 오토바이 불법 주행 단속 등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법 무질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이어 구는 이 기간 동안 단속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되면 5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 내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집중단속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구민들 통행이 많은 방학사거리, 소피아호텔 사거리, 쌍문역, 창동역, 방학역 주변 등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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