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쇠고기·쌀등 원산지표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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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대상… 허위표시땐 행정처분키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이달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적정표시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고 미국소의 수입재개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음식점영업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자체 제작, 배부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쇠고기, 쌀 등)표시 및 적정표시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33㎡ 이하) 영세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12월2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닭,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은 12월22일 이전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음식점 및 농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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