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달 24일까지 지역내 불법 주정차 상습위반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분야 4대 근절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 주정차행위 ▲보도상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주정차행위 ▲버스정류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행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10개조 24명, 동 주민센터 인력 21개조 6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 및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3대의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포함한 27대의 차량, 지역내 10대의 고정형 CCTV, 45개의 PDA를 활용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계도와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구는 지난 8~12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대입구 전철역 일대에서 홍보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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