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뒷골목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1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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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단속반 31개조 편성… 보행위협땐 견인조치하기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구는 내달 24일까지 지역내 불법 주정차 상습위반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분야 4대 근절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 주정차행위 ▲보도상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주정차행위 ▲버스정류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행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10개조 24명, 동 주민센터 인력 21개조 6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 및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3대의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포함한 27대의 차량, 지역내 10대의 고정형 CCTV, 45개의 PDA를 활용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계도와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구는 지난 8~12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대입구 전철역 일대에서 홍보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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