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장병호 서울시 주택관리사협회 교육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 ▲관리비 및 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관리현황 공개방법 및 전산화 ▲그 밖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 투명한 공동체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 등에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관리지원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민 모두가 공동체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입주민들간의 공동체 의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실무 사례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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