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방안인 ‘생활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는 연관된 부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경우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간다. 광고물팀은 지난 12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고 내달 24일까지는 중점지역 및 5대 무질서 사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구는 이 기간 동안 단속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되면 단속범위가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집중단속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천호사거리~암사사거리 ▲천호사거리~길동사거리 ▲길동사거리~둔촌사거리 ▲길동사거리~명일사거리 ▲로데오거리 입구~구천면길 농협 등이다.
아울러 구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인력 단속의 한계를 보완키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벽보는 A3 이상인 경우 50원에서 100원, A3미만인 경우 30원에서 50원, 전단지는 20원에서 30원으로 지급액을 늘렸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광고물 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정비, 불법주정차, 공사현장 환경정비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추진 부서별로 홍보 및 계도와 집중단속을 펼치고 이번 생활질서 확립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은 물론 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홍보 캠페인, 단속 등에 함께 참여시킬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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