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4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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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구는 15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방치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지역내 통ㆍ반장을 통한 홍보로 구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폐차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를 거쳐 강제폐차 또는 매각한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차종에 따라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면 20만~30만원, 자진 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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