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5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방치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지역내 통ㆍ반장을 통한 홍보로 구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폐차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를 거쳐 강제폐차 또는 매각한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차종에 따라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면 20만~30만원, 자진 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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