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란 건물내 종사자(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등 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함께타기 등 여러 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이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부과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중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이행기간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며,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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