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이륜 차포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및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다.
불법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애, 교통질서 문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 및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신고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2670 -3381)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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