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지번 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기변경 신청을 구청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성북구는 지난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청에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철거 등을 신고하면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 등을 첨부하면 구청에서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그동안은 건축물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를 위해, 표시가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민원인이 구청에서 발급받은 후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의뢰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아울러 미등기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이 수수료를 들여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행수수료는 물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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