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운행 내달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8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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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 말까지 계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이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운행과 무질서한 주정차는 각종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구민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와 난폭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도로상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도로기능 저하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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