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건축물은 지역내 2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벽체가 벽돌로 쌓아올려진 건축물) 263곳으로 도봉구건축사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판별하며,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주요구조부 정밀확인 등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물의 기초 부분 건축물의 외부와 지표면 사이의 틈, 건축물의 기울어짐 현상 등이며, 외부벽면 부분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내부 부분의 창문, 출입구의 작동 상태, 주변환경 부분 인접지역의 지하굴착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 매우양호, 양호, 보통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및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불량 진단의 판정이 나올 경우 정밀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우불량 진단시에는 정밀진단 대상으로 간주하고 불량, 매우불량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법규상의 안전점검은 아니며 주민보호 차원의 행정적 지원사항이므로 차후 안전사고 발생시 점검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건축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대상건축물의 관리를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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