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모두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6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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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연말까지 단속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담 단속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방치차량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차량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해 방치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특히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돼 소방차 등 비상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매매센터나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과 화곡동·가양동 주택가 이면도로는 취약지구로 지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되는 차량 및 등록번호판 봉인 또는 봉인이 멸실·훼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서구 전역에 걸쳐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단속결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방치 차량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2657-8711)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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