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담 단속반을 편성,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방치차량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차량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해 방치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특히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돼 소방차 등 비상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매매센터나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과 화곡동·가양동 주택가 이면도로는 취약지구로 지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되는 차량 및 등록번호판 봉인 또는 봉인이 멸실·훼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서구 전역에 걸쳐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단속결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방치 차량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2657-8711)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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