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이다.
또 전·후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배기관 및 적재함 불법 변경,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 단속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3만∼100만원)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와 불법구조변경 등이 주민불편과 도시환경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을 초래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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