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계고 조치를 가한 지역내 업소들의 간판들 중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선진 광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고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역내를 중점권역, 상업권역, 보존권역, 특화권역, 일반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특성에 따라 간판 디자인 기준을 차별화하는 한편 수량과 크기도 축소 적용하고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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