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7개 제품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 등과 대규모 판매점을 중심으로 신속한 압류ㆍ폐기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입 유통 중인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304개 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별도 장소에 보관 봉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멜라민이 검출된 압류ㆍ폐기 대상 식품 및 검사완료시까지 일시적으로 판매 금지된 식품에 대한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유통ㆍ판매가 금지된 제품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20번,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 .go.kr) 또는 동대문 구 보건위생과(2127-4363)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지킨다는 각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적합 제품 신고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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