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멜라민 7개 제품 폐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1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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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못받은 304개 제품 판매금지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최근 중국산 분유 등의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휴일에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의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압류ㆍ폐기 및 봉인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7개 제품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 등과 대규모 판매점을 중심으로 신속한 압류ㆍ폐기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입 유통 중인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304개 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별도 장소에 보관 봉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멜라민이 검출된 압류ㆍ폐기 대상 식품 및 검사완료시까지 일시적으로 판매 금지된 식품에 대한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유통ㆍ판매가 금지된 제품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20번, 1399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 .go.kr) 또는 동대문 구 보건위생과(2127-4363)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지킨다는 각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적합 제품 신고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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