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3단계 신규 대상자 뿐 아니라, 기존(1, 2단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이기간 동안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춰 수급여부를 확정 받을 수 있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ㆍ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11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2670-340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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