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대상 유류보조금은 2008년도 3차분으로 7~8월 2개월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신청시 서류는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만 인정),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갖춰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해당 협회 지부나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받으며, 증빙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2127-488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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