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1987년도에 사용승인 돼 20년이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98동과 근린생활시설 12동이다.
구는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과 점검반을 운영하고,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구 재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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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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