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이에 대한 단체 및 개인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가운데 보조사업의 범위를 일부 추가했다.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내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외에 이번 개정안에 추가돼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구 자체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초등학교 2곳에 2억7000여만원씩 총 5억4000여만원을 지원, 축소판 영어마을인 ‘성북영어체험센터 GIANT ENGLISH’를 출범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구 관계자는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때에 이번 조례 개정을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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