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는 우선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8년 8월31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2개월)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본인통장사본)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로서 지급대상 기간내 단 한번이라도 동 복지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사용일이 포함된 3개월분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신청이 불가하다.
문의 (2289-1949)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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