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5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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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 균열등 하자발생때 처리방법 알려줘 앞으로 마포구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내달부터 ‘e-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 전국 최초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체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균열, 침파, 파손 등 발생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 등의 청구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3%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돼 있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가 하자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공동주택에 균열 등 하자 발생에도 건축주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을 때 입주자가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증서.
앞으로 구의 ‘e-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홈페이지(http: //isystem.mapo.go.kr/arch/)를 방문하면 하자보증보험 신청방법, 각 공사별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신청방법 등 공동주택하자 발생시 처리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공동주택의 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연간 4260건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10년의 보증기간 동안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어 향후 전국의 지자체로 파급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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