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공시지가 결정가격을 우편으로 통지하던 것을 개선해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모든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
9월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4082건에 대한 공시지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번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은 모바일 716명, 이메일 292명 등 총 1008명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확대 서비스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가민원 감소(31%)와 지가결정 통지문 반송률이 감소(6%)됐으며, 여성구정평가단의 행정서비스 부문 만족도 조사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모바일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홈페이지(www .dobong.go.kr)에 회원가입 후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2289-1846)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와 홍보를 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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