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8년 8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 차량 및 경유차량이며, 오는 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기간내 신청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LPG 화물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바이오디젤(BD20) 197.35원 ▲LPG 182.50원이다.
보조금 신청시에는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800여대로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올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2657-872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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