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4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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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7~8월 사용분 대상 오는 29일부터 신청자 접수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2008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사용한 화물자동차 유류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4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8년 8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 차량 및 경유차량이며, 오는 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기간내 신청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LPG 화물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바이오디젤(BD20) 197.35원 ▲LPG 182.50원이다.

보조금 신청시에는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800여대로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올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2657-872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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