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내 거주하는 임산부, 수유부, 영ㆍ유아(만 6세 미만) 중 실제소득이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주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행정과(2289-848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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