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화만남 등의 광고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이거나 탈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하며, 각 업소에는 불법간판 설치 및 전단지, 명함류 등 배포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구는 무단으로 제작 설치된 간판 및 배포한 전단지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으며, 고정광고물은 절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을 안내했다. 명함류,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은 신고 후 구민게시판, LED전자현수막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합동단속은 국민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 1~2회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 및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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