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말까지 음식점 지도 점검을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쇠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한다. 또 올 12월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단속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 등을,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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