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음주 하루 평균 13명 사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1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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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절주관련 조례제정 전국 최초 추진
공청회 내일 열고 12월 초까지 공포하기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671명의 사망자 가운데 13명이 술 때문’이라는 이달 초 통계청의 발표가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가운데,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전국 최초로 절주(節酒)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을 추진 중인 절주 조례안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절주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비음주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시각적 또는 실제적으로 음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곳으로 도시공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주류 판매업소로 구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알림 표지판도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이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하는 행위와 지역내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 및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이를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구청 2층 강당에서 절주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구의 조례안 발표와 함께 천성수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태수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장,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이종진 대한주류공업협회 상무이사, 박노현 한국음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장, 장용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등이 나선다.

이날 공청회 이후, 내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까지는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29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록해 구청 건강정책과(920-1969)로 제출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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