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지역내 982곳의 중개사무소이며, 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후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구청에 사전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 ▲수량을 초과한 가로형, 돌출, 지주 간판 ▲겹문, 도로상 지주간판 등으로 통행 및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 ▲과도한 크기와 선팅, LED, 매물광고 등 출입문,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 등이다.
중개업소는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을 축소하고 LED 간판 및 매물광고를 제거해야 한다.
구는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및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구민들의 중개사무소 이용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www.ydp.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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