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간판 단 중개사무소 자진정비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8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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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중개사무소의 외관디자인 및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자진정비 기간내 정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지역내 982곳의 중개사무소이며, 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후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구청에 사전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 ▲수량을 초과한 가로형, 돌출, 지주 간판 ▲겹문, 도로상 지주간판 등으로 통행 및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 ▲과도한 크기와 선팅, LED, 매물광고 등 출입문,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 등이다.

중개업소는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을 축소하고 LED 간판 및 매물광고를 제거해야 한다.

구는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및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구민들의 중개사무소 이용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www.ydp.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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