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2008년 7월31일 현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구분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 등이다.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부과대상 기간(2007년 8월1일~2008년 7월31일)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미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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