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내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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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달말까지 징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200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지난 9일 일제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매년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임대 등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면적이 감면된다.

문의 (2127-486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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