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매년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임대 등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면적이 감면된다.
문의 (2127-486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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