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탄력근무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22: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루 8시간·주 40시간 유지… 자치구 최초 실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직원들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의 3가지 출퇴근 시간제를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일과 전후 자기계발 시간이 필요한 7급 이하 공무원과 취학 전 자녀가 있는 7급 이하 공무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 남성공무원이 포함된다.

단,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부서(동)별 현원의 15%이내에 한해 적용되며, 출근 전 초과근무와 퇴근 후 초과근무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3가지 시간제로 운영해보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