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8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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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이달말까지 징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200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22억700만원(3만2037건), 시설물 6억6000만원(3413건) 등 총 28억6700만원(3만5450건)을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지난 10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하고 납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 조회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490-33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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