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지난 10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하고 납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 조회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490-33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