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월 보험료 5만6500원 이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월 보험료 6만7800원 이하인 저소득 틈새 계층이다.
대상자 중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로 진료 담당의사가 판단해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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