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22일 실무교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1 17:11: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진구, 중개업소 대표 900명 참석… 관련법률등 정보 제공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준향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2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08년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중개업자 의무사항 및 실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지역내 중개업소 대표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조병현 지적과장이 나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 ▲시민 ‘해피-콜’ 제도시행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림이’ 서비스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좋은 이웃’ 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 확대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 ▲중개법인의 설립기준 완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개인 중개업자 : 5000만원 → 1억원 / 법인 1억 → 2억원) 등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중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여 중개문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