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녹화가 가능한 면적이 99㎡ 이상 되는 옥상 가운데, 이용자의 층이 다양하고 이용객 수가 많은 건물, 그리고 옥상공원으로서 접근성이 양호한 건물이다.
옥상공원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건축주의 승낙을 얻은 시행자가 구청 공원녹지과로 연락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대상지는 ‘서울시 10만 녹색지붕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환경 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옥상공원 파급효과가 큰 건물 등이 우선 지원을 받는다.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어 건축주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사업 완료 후, 최대 992㎡까지의 옥상을 공원화하는 데 든 공사비 가운데 50% 이내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공원녹지과(920-3398)로 문의하거나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대기 및 옥상경관 개선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16.6% 절약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된다”며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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