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2일까지는 현행대로 배출된 폐기물이 수거되나 13~15일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이 기간 중 폐기물을 일체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집 밖으로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6일 오후 8시부터는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수거될 예정이다.
이때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해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없애고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집 용기에 담은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더러워진 음식물 전용 수집용기는 세척해서 사용하면 좋다.
한편 구는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3~15일 청소행정과에 5개조 10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과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청소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도 실시한다. 그리고 청계천, 명동, 극장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고 폐기물 수거 활동도 펼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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